레플리카사이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000명이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는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4413건 발생한 사이버성폭력범죄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배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면 처벌하는 등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불법성영상물(490건·11.1%) 순서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처벌이 더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계산된다.
피해자가 성인과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를 모두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 1827건이 발생해 1462건·1438명이 검거됐고, 이 중 72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697명 중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10대(895명·61.8%), 20대(438명·30.2%)가 피의자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시 피해자 19명에 대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 79개를 만든 17세 남학생이 구속됐고,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590개를 만든 15세 남학생도 구속됐다.
경찰이 같은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한 건 3만6135건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를 활용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다수가 청년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경보발령, 가정통신문 발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