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이었다. 안규례 시인의 ‘아침 산책’에서 인용한 문구다.
필적 확인 문구는 수험생이 매 과목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직접 따라 적어야 하는 문장이다.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06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필적 확인 문구가 처음 도입된 2005년 6월 모의평가의 문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윤동주 ‘서시’)이었다.
문구는 매년 다르게 선정되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ㄹ’ ‘ㅁ’ ‘ㅂ’ 중 2개 이상, ‘ㄼ’ ‘ㅄ’ 등 겹받침이 포함돼야 한다. 수험생이 답안지를 받고 가장 처음 쓰는 문구인만큼 가급적 희망, 긍정 등 메시지가 담긴 문구를 정해 수험생이 긴장을 풀고 위로받도록 한다는 취지도 있다.
지난해 치른 2025학년도 수능에는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 중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가 필적 확인 문구로 쓰였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이다. 총 세차례(2006·2007·2017학년도) 인용됐다.
2024학년도 수능에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양광모 ‘가장 넓은 길’), 2023학년도에는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한용운 ‘나의 꿈’)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