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레미콘 차량 내부에서 굳은 콘크리트를 제거하던 7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졌다.
11일 인천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 한 레미콘 제조 공장에 있던 믹서트럭 안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은 70대 노동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믹서트럭 안에서 가스 용접기를 사용해 굳은 콘크리트를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A씨는 레미콘 운반 기사로 확인됐다”며 “사고가 난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장 A씨)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원장은 ‘형평성’을 들고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 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조례로 규제하는데 충남은 자정, 전남은 오후 11시50분까지로 다르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추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반면,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학원 측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될 수 있는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자습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해야지, 왜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늘어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6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