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해 약 261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261억원 규모의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기반 시설 복구비, 인건비 등을 위해 의결한 1521억원에 이은 두 번째 예비비 편성이다.
추가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비용과 이용료 등으로 196억원이 배정됐다. 소방청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이 대상이다.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가운데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됐다.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 65억원도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복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전날 오후 5시 기준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7.2%를 기록했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