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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도·파키스탄, 잇단 폭탄테러 최소 24명 사망…양국 관계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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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도와 파키스탄 수도에서 하루 간격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11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앞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을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우리는 가해자들을 체포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무고한 파키스탄인들의 피가 헛되이 흐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테러로 시민 최소 12명이 숨졌으며 27명이 부상했다. TTP의 분파인 자마툴아흐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으나 이 그룹 내 또 다른 세력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파키스탄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파키스탄의 주장은 근거 없고 황당하다”며 “파키스탄이 자국 내 군부가 주도한 헌정 왜곡과 권력 장악 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인도에 대한 허위 서사를 꾸미는 것은 전형적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도 차량이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인도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카슈미르 출신 의사 3명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경찰은 이 의사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 간 무력 충돌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로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숨지자 5월 교전을 벌이다가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했다. 당시 인도는 카슈미르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뉴델리 소재 분쟁관리연구소의 아자 사나이 전무이사는 “파키스탄 총리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인도라 단언한 만큼 이미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며 “양측 모두 직접적인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말했다.
정치‘전작권 회복해…’ 제목·내용 명확이 대통령·대변인 발언도 잘 정리‘회복’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 남아전문가 조언 통해 더 설명해줬으면
칼럼‘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의 제목본문에 없지만 상징성 있어 ‘신선’‘모국어에 대한 구역질’ 혐오 지적실제 체감 ‘미국사회’ 이해 큰 도움
창간 79주년 기획안보·청소년 등 다양한 이슈 다뤄전체 관통하는 주제 가늠 어려워‘미디어 리터러시’ 좋은 소재인데기사 게재 간격 멀어 독자들 혼란
사회‘캄보디아 범죄 사건’ 다룬 사설불안한 청년 경제 상황 잘 짚어줘‘방사 직후 폐사한 황새’ 보도 눈길‘멸종위기종 복원’추가 취재 기대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1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10월은 증시와 부동산 등이 급상승했던 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산가격 급등기에는 경제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경제기사가 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상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이 ‘포모’에 이끌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기사를 써달라는 주문이었다.
김예희 =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 코너에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세요>(10월30일자)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글에서 냉랭한 경기와 뜨거운 주식시장의 어색한 동거를 잘 짚었다. 다만 제목을 보면 어쨌든 주식은 사라고 한다. 지금 주가가 4000을 넘었다지만 2021년 주가지수 3300에서 매수했다면 연수익률은 5%로 예금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주식 상승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FOMO)을 다독거리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한 달치 경제뉴스를 다 봤다. <코스피·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 불장인데…개미들은 ‘팝니다’>(10월16일자)라는 기사가 있다. 최근 젊은 친구로부터 “개미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들이 있다. 그런 용어는 설명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 기사에서는 소액투자자가 떠나는 원인을 해외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왜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를 선호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초보 투자자들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단독]삼성전자 자사주 일시소각 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지분 3천억대…과거 손해 이유로 ‘배당 불가’>(10월17일자)는 삼성전자가 왜 자사주를 소각했는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읽는 이에게 유익했을 것 같다. <‘10만전자’ 순풍에 찬물?…삼성전자, 미 업체 특허 침해로 ‘6000억대’ 배상금 물 처지>(10월11일자)는 ‘찬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배상금 부과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데 기사를 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는 내용만 사실 전달할 뿐 배상금 부과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6000억원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지 설명이 있는 게 적절했다.
박병률 =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세요> 칼럼은 요즘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왕 주식을 한다면 위험하게 빚내서 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일간지 입장에서 경제 관련 기사 보도를 할 때 어려운 점이 기사 작성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독자마다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처럼 자산시장이 활황일 때는 초보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장이 좋고, 관심이 많을 때는 기사를 좀 더 세심하게, 심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최정묵 =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자주국방은 필연”>(10월1일자)은 제목도 잘 달았고, 내용도 명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식 발언과 이에 대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설을 잘 정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이 “원래 상태를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회복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연관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더 설명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더 정교해진 ‘반독점 조사’ 무기 든 중국…미·중 기싸움 치열>(10월15일자)은 중국의 반독점 조사를 협상 수단으로 해석해 문제가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 같다. 다만 한국에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아 시사점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미 국방부 기자단, ‘보도 통제’에 반발해 출입증 집단 반납>(10월16일자)은 신속하게 잘 썼고, 알권리 위협에 관해 잘 전달했다. 다만 이런 사건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 군사협력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는 궁금했다.
정은숙 =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는 제목이 정말 좋았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기형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 잎’을 잘 조합했다. ‘이런 제목을 1면에 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심지어 기사 본문에는 제목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제목은 기사 본문일 필요가 없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본 제목 중 가장 신선한 제목이었다. 혐오와 관련된 칼럼을 유심히 봤다. 정유진 특파원의 <유창한 모국어에 대한 구역질>(10월28일자)은 실제 체감한 특파원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한다. 손제민 사회에디터의 (10월9일자)는 모두가 AI로 달려갈 때 이대로 괜찮은가를 점검하는 글이어서 인상 깊게 봤다. 따뜻한 기사로는 <“책값은 어른들이 낼 테니 마음껏 읽어요”…작은서점이 일으킨 선한 기적>(11월4일자)이 있었다. 청주의 한 작은책방에 어른들이 선결제를 하면 청소년들이 책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을 보도한 것인데, 출판인으로서 사기가 오르는 기사였다.
김용 = <[단독]하루 20명, 오늘도 한 반이 벼랑 끝에…학생 자살·자해시도에 무관심한 어른들>(10월19일자)은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해시도가 얼마나 확산돼 있고, 심각한가를 잘 보여줬다. 특히 어른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가정이나 또래관계 어려움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전달했다. 학교교육 문제는 입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혹은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잘 제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기사다. <도핑을 권하는 한국 교육…집중력 ‘처방 시대’, 아이들이 위험하다>(10월8일자)는 자녀가 주의력결핍이 아닐까 걱정하며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과잉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는데, 요즘 아이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훈육이나 교육 문제로 인식되던 현상이 의학적 판단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의미가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과잉의료화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과잉의료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경향신문이 계속해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 <선생님은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학생들 허위정보 무방비 노출>(10월16일자)은 교사들이 사회적 문제에 입을 닫아야 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발언은 금지해야겠지만 퇴근 후 휴일에 SNS에 정치적 의사를 가볍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교사가 징계를 받고 있다. 그 실태와 그런 식의 징계가 바람직한 것인가 문제를 경항신문이 한번 다뤄줬음 좋겠다. 교사는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궁금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토론수업 현상을 찾아가보면 어떨까. 이런 수업을 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연간 학비 최대 6000만원 외국인학교, ‘내국인 귀족학교’ 변질 우려>(10월22일자)는 광주외국인학교에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내국인의 입학정원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시키기로 한 조례 변경을 비판하는 기사로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기사다. 광주의 경우 시행은 아직 안 됐지만,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꽤 있다. 외국인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다. <교대 42%만 ‘이주배경학생 전형’…다문화 교사 양성 ‘소홀’>(10월21일자)을 보면 서울교대는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더 이상은 없어서 궁금했다. 차제에 이주배경학생들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취재해보면 어떨까 싶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교사가 돕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정연우 = 창간 79주년 기획기사가 중요한 의제들을 많이 다뤘다. 미디어 리터러시부터 안보·국방, 국회 보좌관, 청소년 문제 등 다 중요한 문제다. 다만 그러다 보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창간 79주년 기획으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봤고, 그래서 이들 기사를 왜 준비했는지 기술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시리즈 기사 간 게재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연속성을 갖고 보기 힘들었다. 10월2일자에 기획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어떤 기사가 나간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특히 10월14일자의 경우 1면과 9면에 사상 주입 공장 ‘극우대화방’이 실렸다. 9면은 ‘②정체성 부여-우리와 적의 대립구도’로 기사가 시작한다. 그런데 8면에도 ‘②팩트체크 인프라, 왜 사라졌나’가 있다. 이 기사는 어떤 기사랑 연결되는지 한참 찾았는데 10월2일자 미디어 리터러시 기사에서 이어졌다. 그렇다면 8면은 2일자 미디어 리터러시 기사와 이어진다는 것을 적시했어야 했다. <내 몸 관리의 외주화>도 상편은 10월2일자에, 하편은 10월21일자에 실렸다. 추석 연휴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리즈 간격이 너무 멀다.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고, 기사 자체도 좋았다. 하지만 이렇게 두 기사 간 간극이 길면 독자들이 혼란스럽다.
김소리 =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 관련 기사가 많았다. 관련해서 10월19일자 사설 <청년고용률 17달째 내리막, ‘캄보디아 답’도 여기서부터>는 결국 청년들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경제상황이 이런 상황을 만든 점을 잘 짚어줬다고 본다. 캄보디아 범죄에 연루되는 연령대가 청년인 점과 더불어 성별 측면에서도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서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에 대해 쓴 <가짜 공동체 ‘메노스피어’, 남성은 보이지 않는 적 대신 페미니즘을 겨눴다>(10월31일자)에서도 남성들의 학업성취도, 수감률, 자살률 등이 확실히 악화하는 추세라는 점, 남성들의 불만이 반정치와 극우정치의 자양분이자, 여성은 물론이고 사회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캄보디아로 떠나는 남성들도 이런 접근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독]방사 직후 폐사한 김해 ‘황새’ 부검하기로…김해시는 고발당해>(10월20일자)는 국가유산청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기사이다. 국가유산청이 황새 방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허가를 했고, 허가 후 어떤 관리와 감독을 하는지 등 복원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취재해주면 좋겠다.
오용석 = <[기고]현실을 외면하는 ‘현실적인’ 목표>(10월15일자), <“죽고 사는 문제인데…기후위기 논의에 우린 초대된 적 없다”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10월21일자),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10월23일자) 등 경향신문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와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보도했다. 특히 다양한 정책활동가들의 기고와 함께 2035 NDC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담아냈다고 본다.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논의 과정이지만, 내용이 쉽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생동감 있게 NDC 관련 보도를 꾸준히 다뤄달라.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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