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사무소 주민들도 모르게…전북 곳곳 ‘기피시설 개발’ 강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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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61.♡.223.142) | 작성일 | 25-11-16 0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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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고형연료(SRF)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최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 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글·사진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결함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예측하지 못한 풍수해 피해”라는 입장이다. 시는 39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안정성 보강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버스 시범운행 기간인 지난 7월 21일 잠실 선착장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도교(선착장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한강수위가 높아져 출입이 통제된 시기였다. 서울에는 직전 4일간 최대 8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시는 결국 물에 잠겨 파손된 도교를 새로 교체했다. 당시 잠실에 있던 다른 민간 선착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안전감리 전문가 A씨는 “한강 홍수시 상승고를 예측하지 못해 (선착장과 도교에 작용하는) 유속에 의한 압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선착장의 고정을 제대로 안한 시공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추정했다. 시는 “당시 팔당댐 방류량이 9000t이 넘어 예측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서 여러차례 보수 공사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7월 사고 외에도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0회의 수상구조물(선착정·도교) 보수 공사가 있었다. 올해 8~9월 시범운행과 정식운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선착장과 도교를 연결하는 흰지 5곳에서 7번의 크랙(금)이 발생해 용접을 하거나 교체를 했다. 시는 “한강버스의 선착장 접·이안 횟수가 늘면서 배가 물을 밀고 들어올 때 흰지에 피로도가 누적돼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무탑승 운영기간인 지난 10월에 선착장 7곳에 ‘싱커앵커’(쇠사슬 장치)를 심는 보강작업을 했다. 선착장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위해 파일 고정식 계류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9억원 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선착장 보강 공사로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앙부남 의원은 “정식운항 전 선착장 계류설비를 모두 끝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활주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비행기부터 먼저 띄어버리다 보니 뒤늦게 땜질공사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 안전보다 일정 맞추기에 급급했던 행정절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처음 선착장을 만들 때는 배 크기에 맞춰 작게 만들고 비용을 줄이려고 했으나 7월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일을 새로 설치키로했다”며 “이번에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비용이 더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선착장 공사를 해도 야간에 하는 등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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