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18세 미만 청소년 환자가 사용할 경우 담석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성분)를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8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위고비를 사용할 경우 성인보다 높은 주의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는 위고비 투여 시 성인환자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다.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위고비를 투여할 시에는 영양 섭취 부족,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을 성인보다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청소년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에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방법 및 투여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 책자를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다.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다.
의약품 사용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