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노 대행은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