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