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사무소 [점선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슨 의미길래···공방 속 총장 대행도 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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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61.♡.30.237) | 작성일 | 25-11-15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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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같은달 수사에 착수해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였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새로 부임한 강백신 당시 부장검사는 전면 재수사(2차 수사)에 돌입했고요.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기소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3월 기소됐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요. 현재 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쟁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고 지난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조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기계적 항소를 시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도 곱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왜 잠잠했느냐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 항소 포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항소 포기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고요.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배치될 검사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개입을 최소화해 본보기가 돼야 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검찰 모두 ‘공익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일반 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세제를 통한 주식 장기 보유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가 있다면 장기 보유 감면을 할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원칙으로, 한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 투자자(대주주)만 세금을 낸다. 소액 주주는 장·단기 보유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별도의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논란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주식 보유자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다면 배당소득세 감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 2000만원까지 14%이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가 된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세율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배당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장기 보유 효과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과거에도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0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폐지했다.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에 면세, 1억원 이하엔 5%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기재부는 ‘2010년 개정 세법’ 자료에서 일몰 종료 사유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타 금융소득과의 과세 불형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감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무가입 기간이 긴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현행법상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과세한다. 국회에는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3년)을 넘기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는 주식 장기 투자 유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지키는 동안 해당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세율을 아무리 낮춰도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소득보다 양도 차익 실현을 선호하게 된다”며 “금투세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봐야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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