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서울 중랑구 ‘용마산 스카이워크’가 13일 정식 개장에 들어갔다. 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둘레길 4코스(망우·용마산 구간)에 조성된 산책길로, 사가정공원에서 시작되는 무장애 산책로인 용마산 동행길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중랑구는 13일 오후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365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도 함께 열렸다. 수국 5개 품종과 배롱나무 등 650주의 나무를 스카이워크 주변에 식재해 더 풍성한 산책길로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이곳은 앞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수국 명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마산스카이워크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조성됐다. 지상 약 10m 높이에 160m 길이 하늘숲길, 전망대, 쉼터로 구성됐다. 목재 데크를 따라 걸으면 서울 도심과 도봉산, 봉화산 등 주변 산세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길 주변에는 갈참나무, 산벚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목도 있어 숲길만 걸어도 사계절의 분위기를 모두 느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숲과 도심의 경계를 잇는 중랑구만의 새로운 하늘길이자, 망우수국길까지 연결되는 녹색휴식처”라며 “시민 누구나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당일 평택에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배달 5건을 마치고 다음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