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초동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30여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 외압 행사 등에 연루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년여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겨울 여행수요가 많은 동남아 등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난다. 부산~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태국 치앙마이·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이 신규 취항하는 등 지방 공항 중심으로 노선도 다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5년 동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항공편은 이날부터 내년 3월28일까지 적용된다.
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44개국, 248개 노선을 최대 주 497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기간(4897회)보다 76회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계 기간(4980회) 운항 횟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동계 기간 계절수요에 대응해 동남아 노선이 지난 하계 기간 대비 36.7% 늘어난 주 381회로 대폭 증편된다. 특히 베트남은 주 234회로 64.6% 늘어났다. 싱가포르는 29.5%, 태국 22.8% 증편돼 각각 주 26회, 41회 운항한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12개)과 내륙 노선(8개) 등 총 20개 노선을 주 1784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 중 제주 노선은 주 1502회 운항한다. 이번 동계 기간 제주 노선에는 20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이 재개되고 군산, 포항, 원주 등 소규모 지방노선 운항편은 하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국적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 일정의 경우 개별 국적사가 제출한 운항 규모 변화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 노선 허가 시에도 사용 예정 항공기, 항공 종사자 확보 상태, 부품 정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