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사법부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불리지만, 역사는 권력에 굴종했던 법관과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사법부는 실제 자유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였는가, 아니면 단지 국법 절차의 최종 국면에 불과했는가. 사법부는 혹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하지는 않았는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용기 있는 공직자인가, 신분 보장의 뒤에 숨어 안주하는 공무원인가.
사법 기능과 근대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와 게오르크 헤겔, 그리고 조선의 국가 제도는 행정과 사법을 통합적으로 봤다. 이런 입장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한다. 근현대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로서 사법권 분립을 주장한 이는 몽테스키외다. 사법권 분립은 군주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 및 시장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부르주아의 역사적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사법권 분립, 정확히는 재판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아니라 근대적 구성물이다.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법부가 흔들릴 때 나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면 현재 민주공화정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독립적 사법부의 독특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적극적 권력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사법 권력은 다르다. 사법개혁의 여러 당위성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비해 신중하게 공론화되는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혁 과정과 방식 자체가 사법권 분립,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사법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언제나 외부 통제와 자율 통제가 대립해왔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국가기관이든 그에 대한 일정한 외부 통제는 당연하다. 다만 외부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외부에서 통제하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의·정 갈등처럼 전문가 집단의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외부 통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문가 집단의 헤게모니에는 자율 통제를 정당화하는 힘이 있다. 정부 신뢰 조사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제도다.
정약용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외부 통제가 약하던 조선 지방행정에서 형사재판 관련해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흠흠(欽欽)’, 즉 행정관이자 재판관인 수령들의 삼가고 삼가는 마음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는 마음이 결국 공정하고 긍휼한 재판의 궁극적 기초임을 정약용은 강조했다. 현대에도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결단은 자율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재판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사법 작용 역시 적절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서비스’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판결 지연 자체가 공익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은 사람에 있었다. 정약용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피의자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당부했다.
결국 정약용의 사상은 사법과 사랑을 연결시킨다. 사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정의만이 아니다. 사법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리적 해원의 과정이기도 해야 한다. ‘애민(愛民)’이라는 다소 고루하지만 고고한 구호는 독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 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정의인가? 직업적 자유인가? 사람인가? 법과 절차인가? 체제의 수호인가? 그 마음의 길은 외부 통제로 닿을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다.
독립과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양심과 권력은 서로 더 멀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혹독한 시련을 지나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때다. 그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단지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삼갈 것인지 숙고하고, 법정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마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개혁의 목소리에 전문가로서 먼저 움직이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이 오래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고, 인권의 수호자로 기능할 기초가 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을 사법부만 원하겠는가. 상처 입은 시민들에겐 더 간절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고,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