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엥스트룀 부원장 스톡홀름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뒤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교육부 해체 등을 단행했다. 또 ‘다양성 폐기’ 등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금 경쟁에서 유리하게끔 대학 길들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엥스트룀 부원장은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이 허용되는 것, 출판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은 노벨 물리학·화학·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수상을 노리고 있는 노벨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여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학문 자유 침해를 비판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벨평화상은 오는 10일 오슬로에서 수상자가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평화상이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은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