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단기 4358년 개천절을 맞은 3일, 서울 도심에서는 단군을 기리는 뜻깊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전통복장을 갖춘 시민들과 참가자들은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출발해 조계사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행렬을 이어갔다.
흥겨운 가락과 환호 속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운 단군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미래를 되새기려는 의미를 담았다.
퍼레이드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행렬은 ‘대한민국 생일축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선두에 내세웠다. 그 뒤로 고대 복장을 한 환웅과 웅녀, 단군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지인 정신을 새긴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며 길을 열었다.
두 번째 행렬은 대형 태극기를 앞장세워 대한민국의 현재를 드러냈다. 세 번째 행렬은 통일 한반도기를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한 염원을 표현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행렬에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걸으며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행렬 속에는 ‘키다리 단군’ 복장을 한 관계자가 시민들과 어울려 걷고 춤추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퍼레이드를 주최한 (사)서울국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빠짐없이 진행해왔다. 국학원 측은 고조선 단군의 홍익정신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화문광장에서 다른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관계로 출발지를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변경했으며, 우정국로를 따라 도심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의 1.2배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에는 가족 동반 차량이 많아 피해자가 2배가량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고의 추돌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5년간 일 평균 4004건으로, 평소 대비 1.21배 수준이었다. 추석 당일은 2565건으로 연휴 전날보다 크게 적었다. 다만 당일에는 성묘 등으로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가 평소 대비 2.3배였다. 피해자 중 44%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에 피해를 입었는데 평상시 같은 시간(29%)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명절 기간엔 음주와 무면허 사고도 급증했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1.4배 늘었고,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무면허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6배, 1.4배로 늘어났다. 사고 형태를 보면 차량 정체로 인해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 사고가 많았다. 협회 측은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는 교대하는 이가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 보상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계약자 본인이 다른 차를 운전할 때 혹은 타인이 계약자 본인의 차를 운전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협회 측은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