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시아나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교환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병 이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통합안 골자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통상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모두 보호받게 되는 셈이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유지되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보장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다.
소비자들은 기존 아시아나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 대해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노선·시간대별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대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10년 내 언제든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미사용된 마일리지는 10년 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비행기 탑승을 통해 모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6만마일리지, 아시아나 2만마일리지(탑승 1만, 제휴 1만)인 경우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총 7만8200마일리지가 된다.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통상 대한항공은 1마일당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이다. 이 비율대로라면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1대 0.7 정도다. 아시아나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휴 마일리지는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을 반영했다. 아시아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최대치로 생각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시 제휴 마일리지가 18% 깎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소액인 경우에는 전환하는 것이 보너스 탑승권 신청 등에선 유리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 5개 회원등급·혜택도 보장된다. 우선 합병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 등급 체계가 유지되고, 이후로는 아시아나 5개 등급 체계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기존 세 단계의 우수회원 등급을 네 단계로 늘려 운영한다. 마일리지 전환 시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 고객이 대한항공 회원 등급을 받았을 때 기존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항공에도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는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구입할 때도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제휴 신용카드사는 향후 10년간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가격을 2019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통합방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수정 제출된 통합방안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두 향공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는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한 차례 수정·보완 요청을 한 바 있다.
통합방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양사의 합병시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