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세금 신고·납부는 위택스(PC)를 통해 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 감면분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국제공항에 내려가는 내내 한 사람을 생각했다. 무안공항 1층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다. 179명의 위패와 사진 중에서 광주KBS 김애린 기자와 그의 남편 목포MBC 안윤석 PD의 천주교식 위패를 찾았다.
김 기자는 내가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하던 때인 2013년 1학기에 두 친구와 같이 내 수업을 들었다. 그 세 친구는 내 수업을 최고라고 평가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곤 했다.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방콕에서 귀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1차로 조류충돌로 의심되는 사고 뒤에 무안공항에 비상착륙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2m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충돌과 화재로 179명이 숨졌고, 단 2명만 살았다. 9명의 가족 모두가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5명의 젊은 여성들의 위패 옆에는 살았을 때 함께 찍은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희생자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중에 공선옥 소설가가 옆에 와서 말한다. “박 선생, 저 아이는 겨우 네 살이야.”
참사 며칠 뒤에 찾아갔던 무안공항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조문을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무척 북적였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마치 세월호 참사 뒤의 팽목항이 그랬던 것처럼. 조문객들이 작성한 추모의 글이 계단 난간에 겹겹이 붙은 추모의 계단을 올라 2층에 갔더니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라고 쓰인 세로 현수막 뒤로 20동 넘는 개인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 식구들이 유가족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는 김애린 기자의 어머님도 계셨다. 애린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신다. “세 친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보기 좋았는데…”
그날의 대화는 두 가지로 좁혀져 진행되었다. 하나는 김유진 유가족 대표가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고 했다. 사조위는 조사 시작 때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축소·은폐 조사를 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기에 9월 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것을 유가족들이 막았다.
‘태생적 위험’ 신공항 재고해야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나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JTSB)와 같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대한 요청은 참사 때마다 높아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8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조류충돌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가 주요 근거가 됐다. 8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데,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이 문제다. 무안공항의 경우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는 0.07회였다. 새만금은 최대 45.92회, 제주는 최대 14.74회다. 문정현 신부님의 말마따나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공항을 지은 것부터” 문제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이 죽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추진되는 신공항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행정법원에 항소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전 한 달 동안 진행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새, 사람 행진’에 “우리 같은 유가족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참여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신공항 사업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론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가족들에게 다음주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날이라도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