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추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공직자통합메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웹하드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공유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각 부서별 피해 현황도 집계 중이다.
경북도 역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도는 국정자원 화재 상황이 발생한 후 부서별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구시·경북도는 자체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해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등은 홈페이지와 각 기초단체 사이트에 서비스 중단 안내와 대체 방안을 공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메일 발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