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힘 김희정 의원실 도로공사 자료 분석
연휴 기간(3~8일) 3410만대 통행 예측
서울~부산 귀성 8시간, 귀경 10시간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추석 당일(10월 6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30일 김 의원 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 3~8일)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410만대로 예측됐다.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최대 66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루 통행량 기준 최근 3년 사이 역대 최고치다.
주요 고속도로 구간 예상 소요시간을 보면 평소보다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시간은 ▲서울~부산 귀성 8시간 10분, 귀경 9시간 50분 ▲서울~광주 귀성 6시간 30분, 귀경 8시간 20분 ▲서울~목포 귀성 6시간 50분, 귀경 9시간 10분 ▲서울~대전 귀성 4시간 30분, 귀경 5시간 30분 ▲서울-강릉 귀성 4시간 50분, 귀경 6시간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장 막힌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일직분기점(JC)→금천나들목(IC) 구간으로 43시간 동안 정체를 기록했다.
명절 기간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2년도부터 올해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설·추석 기간 총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사고 29건, 사망 2명, 부상 10명이었고 2024년에는 사고 44건, 사명 2명, 부상 45명이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1명이 다쳤다.
김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안전관리과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