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화장장 예약 등 보건복지 분야 온라인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8일까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웹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급여 지급엔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현재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의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기관과 환자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먹통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에 전산으로 안전하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일시중단 됐다.
질병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은 질병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하고, 감염병 검사는 수기로 작성해 의뢰해달라고 안내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는( 접속가능하고 예방접종력 조회도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은 전산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시스템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