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경남도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86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55건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5월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했으며, 891억원 규모의 371건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경남도는 타당성·실현 가능성 검토, 도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한 결과 86억원 규모의 55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교통신호 대기 때 신호등 적색 신호가 꺼질 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내년 예산에 6억원을 반영해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을 경남 전역에서 추진한다.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 가좌산·석류공원 피크닉 테이블 조성(진주시), 어두운 밤길 LED 보행등 설치(합천군), 노거수 당산 숲 생육 환경 개선사업(통영시) 등 시군 단위사업도 신규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10월 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11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고 있어 즉시 옮겨달라는 요청도 담겨있었다.
당시에는 설령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은 하인들을 동원해 유병호를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병호는 “윤이출이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도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켠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