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부천만화축제가 26일 개막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국만화박물관 일원에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전시회인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만화·웹툰 정상영업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10만명의 관람객과 3만명의 코스튬 플레이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5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열린다.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만든 ‘우리 동네 캐릭터 발표식’과 팝페라 가수 정하은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4시에는 만화광장에서 ‘레드카펫 포토타임’이 열려 인기 작가와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둘째 날에는 13개국 14개 팀이 참가하는 글로벌 코스프레 챔피언십 결승과 웹툰 OST 콘테스트 등이 진행된다. 또 인기 작가와의 만남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사인회 등도 준비됐다.
야외 행사도 다채롭다. 야외 만화카페에서는 1000여권의 만화책과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푸드트럭과 비밀상점, BICOF 플레이그라운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청소년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저녁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가 무료 상영된다.
마지막 날에는 ‘코스프레 과거시험’이 열려 코스튬 플레이어 60명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형식으로 쌀 소비 촉진을 주제로 슬로건을 작성하며, 전통문화와 현대 만화를 결합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되며, 2022년 카툰 부분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도 전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윤석열차’는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아이 등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백종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만화·웹툰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객과 함께 부천이 세계 만화·웹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년간 밭일을 시키고 면세유를 갈취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의 자녀는 농촌에서 홀로 사는 아버지가 걱정돼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가는 장면, A씨가 노동하는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