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말에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 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 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과 스미싱 간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