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포토뉴스]“마루 시공 불법하도급 중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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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0.♡.134.202) | 작성일 | 25-09-16 08:14 | ||
탐정사무소 한국마루노동조합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비리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주식 570억원을 사들이며 4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5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9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지난 5월 순매수로 전환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사자’를 이이어갔다. 다만 지난달 순매수 규모는 전월(3조411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357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4000억원), 아일랜드(4000억원)에서 순매수가 많았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904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 총액의 27.5% 수준이었다.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에서는 7개월 만에 순회수로 전환했다. 지난달 상장채권 4조420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41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621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1조2000억원)과 미주(6000억원), 중동(6000억원) 등이 순투자를 했으며 아시아에서는 2조400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채권 규모는 지난달 기준 306조700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11.3%를 차지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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