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시민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12일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53%는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를 활용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이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자 직원 67명의 체포 당시 보유 비자는 ESTA 60명, B1(사업)·B2(관광) 6명, EAD(공식 고용 허가증) 1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본사 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제외됐다. 다만 EAD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의 피해를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인 본사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B2 비자를 사용했다. 협력사 직원 204명의 비자는 ESTA 86명, B1·B2 118명으로 나타났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