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날 경기북부소방본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에 위치한 육군 포병부대 내에서 비사격 훈련 도중 발사음과 연기를 묘사하는 ‘모의탄’이 터져 부사관과 사병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부사관 2명은 팔과 허벅지 등에, 부사관 3명과 사병 5명은 손 부위에 각각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헬기와 앰블런스를 통해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사관 2명은 화상이 심해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경상자로 분류된 나머지 부상자들은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부대에서 K-9 장비의 사격 절차 등을 연습하는 비사격 훈련 도중에 발생했다. 비사격 훈련은 실제 포를 발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절차를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폭발한 모의탄은 실탄없이 사격 절차를 연습할 때 사용하는 교보재용으로, 실제 포탄이 터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중량은 약 10g으로, 발사효과 묘사기(비사격 훈련시 포신 끝부분에 장착)에 24발이 장착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사고 당시 훈련 현장에는 현장을 통제하는 교육훈련지원관(상사) 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군사경찰에서 모의탄 몇발이 터졌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