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플랫]“아동 성착취물 근절 최우선 과제” 트위터의 ‘말뿐인’ 약속
[플랫]처벌 조항도, 처벌 사례도 없는 알바사이트의 ‘성매매 업소’ 광고
X 고객센터는 성적인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계정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 심의 요청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AI(인공지능)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