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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