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14개 후보지 중 절반가량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에 대해선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며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SPC그룹은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치폴레멕시칸그릴과 합작법인 S&C레스토랑홀딩스를 설립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치폴레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도 처음이다. 치폴레는 내년에 서울과 싱가포르에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치폴레는 부리토와 타코 등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이는 패스트캐주얼 브랜드로 1993년 미국에서 시작했다. 인공색소와 향료, 방부제가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다.
200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2011년 S&P500지수에 편입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 등 7개국에 38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캇 보트라이트 치폴레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 시장 진출은 치폴레에 엄청난 성장 기회”라면서 “치폴레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품·외식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SPC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신선하고 건강한 치폴레의 맛을 현지 그대로 구현해 고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바이트컴퍼니는 쉐이크쉑과 잠바 등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쉐이크쉑은 현재 국내 32개 매장과 사업권을 획득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14개 매장을 합해 모두 4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바는 국내에 33개 매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