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로부터 희림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받으며 4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도 청탁 받았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7월 희림 대표의 아내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A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전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전씨는 2022년 7월25일 A씨에게 강남의 한 빌라를 임차하도록 해 임차비용을 대납받고 같은해 11월16일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 현금을 받았다. 2022년 12월부터 A씨로부터 받은 여행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022~2025년 사이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이 밖에도 2022~2024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 서울시의 고발 사건 무마 알선,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알선,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알선 등 전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씨는 김 여사나 고위공직자 등과의 친분, 인맥 등을 통해 A씨의 여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희림 측은 “희림은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며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어날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풍진과 수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하면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청각 손실,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수두 역시 감염되면 태아에게 피부 반흔, 팔다리 기형, 중추신경계 이상 등 선천성수두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임신 1개월 전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수두 백신 또한 생백신으로 임신 전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안전하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는데, 풍진과 수두,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 등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신한 후에도 독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독감에 감염된 임신부는 고열 및 호흡곤란,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도 조산이나 신경 발달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는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며, 산모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ap 백신은 임신 27~32주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정열 교수는 “이 시기에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 백일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임신할 때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청각 손실, 발달 지연,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임신 중일 때 처음으로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최대 50%에 달한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뇌염, 폐렴, 간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임신 36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다.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1~2일 내 사라진다. 한정열 교수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과 비교하면 백신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서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사전에 완료하고,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맞춤형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