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신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5월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 3명을 특정했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31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H20 컴퓨팅 칩에 심각한 보안문제가 노출됐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백도어 안전 리스크’(정상적 경로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당국이 엔비디아 관계자를 ‘웨탄’했다고 전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CCTV는 이 조치가 중국 사용자의 인터넷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중국 인터넷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CTV는 미국 의원들이 대중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전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가 엔비디아 칩의 위치 추적 및 원격 차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지난 20일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는 해외 생산 반도체 일부에 백도어 리스크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금지했던 엔비디아의 H20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기술 자립만 앞당긴다고 비판해 왔다. 황 CEO는 수출을 허가받자 H20 주문량을 바탕으로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 재개에는 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약 100만개의 H20 칩을 판매했다.
황 CEO는 지난 16일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극찬하며 중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의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운동가로 활동해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EPA의 발표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와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