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수확한 토마토를 팔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알선센터 덕분에 제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A씨는 계약 물량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게 됐다. 거래처가 갑자기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소식을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센터의 실제 납품이 이뤄지면서 5000만원어치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가 농가의 판로 불안 해소와 유통 안정에 기여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매알선센터가 3개월 만에 토마토, 대파 등 6개 품목 25t을 수도권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해 2억6000만원 상당을 알선·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농가는 30여 곳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거점으로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36개 인증품목 재배 농가다. 계약을 하지 않아 판로가 없는 농가, 납품처 사정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농가, 신규 구매를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생산자 측의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정보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는 매칭 창구로 센터를 설계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농가가 전화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센터가 품목·물량을 확인하고 구매처 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와 정산을 맡는다. 신청 창구는 전화 061-330-4900,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이다.
전남도는 시범 기간에 확보한 품목·물량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출하 시기 예측과 선제적 판로 확보를 엮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구매알선센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