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카톡방 에어부산은 7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노선의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8개로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부산~도쿄(나리타), 부산~삿포로, 부산~마쓰야마, 인천~후쿠오카, 인천~오사카, 인천~도쿄(나리타) 등이다. 탑승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된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최저 3만9400원부터 판매한다. 항공권 구매 및 노선별 최저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에어부산 누리집 및 모바일 웹·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판촉행사 이용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사전 소화물 구매, 사전 좌석 지정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번들 2만원 할인 쿠폰도 2매씩 발급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근거리의 짧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해 합리적 가격으로 일본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수리 때 순정(OEM) 부품 대신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 부품이 순정 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됐다며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중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단 5명뿐이다. KBS 광복 80년 특별기획 2부작 다큐멘터리 <마지막 증언>은 100세를 넘긴 애국지사 5명에게 그들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바친 청춘을 듣는다.
5일 KBS 1TV에서 방송되는 1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은 570여명의 한국광복군 중 생존해 있는 마지막 두 사람, 오성규 지사(103)와 김영관 지사(102)의 이야기다. 오 지사는 열여섯, 김 지사는 스물에 독립운동에 몸을 담았다.
경성사범학교 재학 중 징집된 김 지사는 일본군에서 탈출해 3개월을 걸은 끝에 광복군 제1지대에 도착했다. 그는 광복군에서 태극기를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내가 저 태극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눈물이 쏟아지더라.”
일본 패망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흩어진다. 오 지사는 좌우 갈등이 극심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다.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는 2023년에야 한국에 돌아왔다. 다큐멘터리는 고단했던 세월, 못다 한 이야기를 듣는다. 오후 10시 방송.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