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 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스페인 부르고스의 한 마을에서 22일(현지시간) 가톨릭교회 축일인 성체성혈대축일을 맞아 악마로 분장한 남성이 아기들을 뛰어넘는 전통 의식 ‘악마의 점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의식이 아기를 질병과 악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회수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 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특검은 이어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하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을 파견 요청한 취지’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의 이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그때는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