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규 회원은 문학평론가 이승원, 화가 오용길, 공예가 정해조, 서예가 김양동,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씨(사진) 등이다.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이봉열 화가(미술), 채상묵 무용가(무용)를 선정했다. 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씨가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