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세종 시민과 영국 출신 세계적인 예술가 미스터 두들(Mr. Doodle)이 함께 한글 예술작품을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됐다.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2일까지 ‘내가 좋아하는 한글 한 글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9월1일 개막하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첫 번째 참여 작가로 미스터 두들을 초청한 데 따라 시민과 함께 한글 창제의 정신을 확산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미스터 두들은 시민들이 제출한 ‘내가 좋아하는 한글 한 글자’의 의미와 글자 형태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공간성과 상징을 담은 작품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이 작품은 비엔날레 전시 기간 중 현장에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형식으로 완성돼 한글의 미적 가능성과 창작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한글 한 글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글문화도시센터 누리집(한글문화도시.kr)과 한글 비엔날레 인스타그램 계정(@hangeul_biennale)에 게시된 정보무늬(QR) 코드로 참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기획팀(044-850-8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조치원 1927 아트센터와 산일제사 등 도시재생 공간에서 개최된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2018년 부과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차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이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모두 삼성바이오가 승소했다. 1차 제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1차 처분(임원 해임 권고)은 그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있다”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1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에선 이날 패소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