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이 실제로 파괴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감행 결단에 대해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과의 관계 및 협상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감행 결정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