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 계엄 위법성 판단 전무윤 선고일도 지정 안 해 ‘안갯속’의결정족수 ‘절차 정당성’ 인정재판관 불임명만 “위헌·위법”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과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의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