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불러온 오픈AI의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실조사는 챗GPT가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사실조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