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노동자의 급성 백혈병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6일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진씨는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간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아연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 프레스 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주식회사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연간 최대 40만t의 아연괴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 비철금속 제련소다.진씨는 2017년 3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진씨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준이 법령상 기준보다 낮다’는 역학조사를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진씨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