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고지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1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마친 뒤 평결 절차까지 끝냈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는 재판관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당일 오전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까지 내린 것과 상반된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우선 헌재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선고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받으면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 양쪽으로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