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질병을 얻은 아들의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29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는 “처음 공무상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