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이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수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