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통임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3명이 4일 직무정지됐다. 지난달 검찰의 기소에 따른 조치다.국방부는 이날부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김현태 특전사 707단장 등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이는 검찰의 기소에 따른 조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이들을 포함해 계엄에 가담했던 군인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7명 중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4명은 이미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가 이뤄졌다.직무정지된 7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