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에도 백악관 출입기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조(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강하게 믿는다”며 “뉴미디어를 포함해 그동안 백악관에서 기자석을 갖지 못했던 매체에도 브리핑실을 개방하겠다. 모든 언론인의 백악관 출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2025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백악관을 조정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며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뉴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더 많은 미국인과 공유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올해 27세(1997년생)로 역대 백악관 대변인 중 가장 어리다.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