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내놨던 조치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되돌려버린 것이다.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 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