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고지했고,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