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떠올랐다. 검찰도 새 증거들을 제출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자신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