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시행한다.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27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을 실시한다.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0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서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