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